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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마약에 관한 접근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어 마약류사범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 피해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현행법 상 마약류는 투약, 복용, 흡연 등은 물론 단순소지, 매매, 수출입, 제조, 대량범 등 유형별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매매ㆍ알선 등의 양형기준매매ㆍ알선 등의 양형기준투약ㆍ단순소지 등 투약ㆍ단순소지 등의 형량의 범위는 특별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에 따라 각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제보로 가능한 수사 개시
투약, 매도, 밀반입과 같은 마약 범죄의 경우 피해자보다 가담자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행위 관여자가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함정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마약범죄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기법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범죄행위가 없던 자를 이용하여 범행을 유도하는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마약 양성 검사 진행
마약의 투약 혐의를 입게 되면 우선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변, 모발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음모, 다리털, 미세 털에서도 추출이 가능합니다. 마약 범죄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마약 검사에 따른 양성반응이므로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3. 구속수사, 변호사 접견이 좌우
마약범죄의 경우 강력한 증거가 있을 때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접견의 용이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일반 양형의 기준 투약횟수와 양 / 특별 양형 사유, 공적
마약범죄 양형을 정할 때에는 투약 횟수, 기간, 투약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밀반입 시에도 밀반입한 양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양형위원회에서는 마약범죄의 특별 양형 사유에 마약 사범임에도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보를 한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춰줄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공적을 활용할 시 상당한 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 및 관리를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한 경우는 최소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를 정도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②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③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④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⑤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⑥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⑦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