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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무상의 행위를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강요를 하거나 사퇴를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는 위계를 이용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처벌이 적용됩니다.

단,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공무방해의 경우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공무방해죄 : 각 조의 정한 형량의 2분의 1 가중 처벌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수상해

상해란 타인의 신체를 해하는 일을 의미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더불어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 가능합니다.

특수상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여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를 말하며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험한 물건
판례를 통해 인정된 위험한 물건은 칼, 가위, 유리병, 공구, 자동차 등으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될 때,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생명,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을 때 인정됩니다.

다중의 위력
집단적 위력 또는 상대방에게 불안을 줄 정도의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의미하며 한 명 이상의 인원이나 그 이상의 인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특수상해 처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시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시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모욕죄

흔히 명예훼손과 같이 거론되는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할 것’이라는 성립요건디 뒤따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과는 달리 모욕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욕이나 조롱, 악평 등 발화자의 추상적인 판단을 공공연히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성립요건
- 판단의 대상이 되는 표현이 충분히 모욕적일 것
이때 표현의 수단은 언어나 발화뿐 아니라 문서, 동작, 특정 행위, 거동 등을 모두 포함

- 피해 대상이 특정 가능할 것
정확한 표현으로 지칭하지 않았어도 제3자가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대상이 특정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 모욕의 행위가 공연히 발생할 것
모욕의 사실을 불특정 똔느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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