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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기준 : 음주이진아웃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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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0.2% 이상 | 2~5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 벌금 |
0.08~0.2% | 1~2년 이하 징역 / 5백만 원~1천만 원 이하 벌금 | |
0.03~0.08% | 1년 이하 징역 / 5백만 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1~5년 이하 징역 /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 벌금 |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법규 위반 유형 | 할증률 |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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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별 보험 할증 |
무면허, 도주 | 20% | 2년 (경찰 직접 단속 적발 건에 한함)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신호 위반 | 5%(2회 이상 3회 이하) 10%(4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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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 |||
중앙선 침범 |
2018년 12월 개정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에 관한 규정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행정처분 수준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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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기준 0.05~0.10%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
단속 기준 0.03~0.08%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 안전교육 의무화
- 소방용수시설·비상 소화 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 과태료 미납 시 국제면허 발급 제한
- 경사로 미끄럼 방지 주차 의무화
- 자전거 및 노면전차 음주 운전 처벌 대상 추가
-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