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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성과 관련된 범죄들을 말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총칭합니다.
형법상 성범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 풍속에 관한 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개인적 법익에 속합니다. 성 풍속에 관한 죄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회전체의 성적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성범죄에는 강간, 외설행위, 노출, 들여다보기 등의 공연외설과 성욕에 의한 절도, 상해, 주거침입 등이 있습니다. 매춘 권유, 장소제공 등의 성에 관련된 범죄도 있으며 중혼도 특이의 성범죄가 됩니다.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령으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