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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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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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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고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또한,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즉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되고,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따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만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배임죄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만일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말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배임증재죄'는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 해당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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