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경천 이민변호사 SOS형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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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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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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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이나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성립하며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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