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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총7회)집유중 무면허운전(총4회)및 주민등록법위반 검사항소기각시켜 벌금형 확정한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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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19-12-10 14:17 조회37,0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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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무면허운전은 총 4회째).

음주무면허 전과가 많다보니

덜컥 겁이나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야기했습니다.

1심에서 선처를 받아 벌금형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처벌이 약하다고 항소하였습니다.

 

2심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벌금형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세부내요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yerlm/22173252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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