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약식기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20-06-03 16:37 조회28,93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대출진행으로 속아 신용 등 확인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건넨 사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범인데,
벌금형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경천은 능란하고 재빠르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