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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금융실명거래및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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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20-05-14 13:20 조회29,897회 댓글0건

본문

 

 

대출받는줄 알고

거래실적을 위한 급여 처리 명목으로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인출해서 송금한 사건에서

금융실명거래및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에 대해 무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yerlm/22195966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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