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운전3회째 및 교특법위반(치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20-07-02 18:21 조회26,88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음주운전 세번째
혈중알콜농도 약 0.05%, 피해자 2명
각 전치 3주, 2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경천은 능란하고 재빠르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