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보이스피싱)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20-01-31 16:08 조회35,27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체크카드를 넘긴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돈을 송금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입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경천은 능란하고 재빠르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