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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보이스피싱)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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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20-01-31 16:08 조회35,277회 댓글0건

본문

 

체크카드를 넘긴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돈을 송금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입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yerlm/22179109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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