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약식기소] 음주운전과무면허운전 집해유예 중 동종(총 각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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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20-06-03 16:41 조회28,3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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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만료가
1년 6개월 남은 시점에서 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 운전으로
단속된 사건에서
벌금형 약식기소된 사건입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링크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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