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금융실명거래및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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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20-05-14 13:20 조회29,4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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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는줄 알고
거래실적을 위한 급여 처리 명목으로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인출해서 송금한 사건에서
금융실명거래및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에 대해 무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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