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상품권구매알바 명목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20-03-16 15:36 조회31,29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바인줄 알고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의 피해자 돈을 입급받아
상품권 구매한 사건입니다.
상세 내용은
이민 대표변호사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경천은 능란하고 재빠르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