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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약식기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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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20-06-03 16:37 조회28,436회 댓글0건

본문

 

대출진행으로 속아 신용 등 확인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건넨 사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범인데,

벌금형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yerlm/22198635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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