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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상품권구매알바 명목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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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20-03-16 15:36 조회31,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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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바인줄 알고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의 피해자 돈을 입급받아

상품권 구매한 사건입니다.

 

 

 

 

상세 내용은 

이민 대표변호사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yerlm/22185644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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