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무면허 및 음주운전 각3회 및 각4회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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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20-06-23 19:06 조회28,8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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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약 0.07%, 주행거리 약 4km로 단속에 적발되어
3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몇달이 지나지 않아혈중알콜농도 약 0.150%, 주행거리 약 200m 4회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병합해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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