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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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20-05-17 22:19 조회30,9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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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는줄로만 알고
이자 등 납무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이민 대표변호사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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