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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약식명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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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20-07-02 18:22 조회28,248회 댓글0건

본문

 

 

대출받는 줄 알고

체크카드를 넘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재범)에서

벌금형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lm/22201685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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