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5회째)
페이지 정보
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20-12-07 11:21 조회21,98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혈중알콜농도 약 0.08%, 주행거리 약 1.3km
4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중 5회째 음주운전
벌금형 2천만원 받은 사건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경천은 능란하고 재빠르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