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운전3회째 및 교특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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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20-07-02 18:21 조회28,4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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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세번째
혈중알콜농도 약 0.05%, 피해자 2명
각 전치 3주, 2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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