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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5회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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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20-06-26 14:39 조회28,8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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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째 음주운전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었는데,

5개월 정도 지나

다시 음주운전(5회째, 혈중알콜농도 약 0.180%)으로 재판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lm/22201136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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