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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쌍집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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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20-02-19 15:49 조회33,391회 댓글0건

본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몰카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동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재판받았는데,

집행유예(쌍집)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yerlm/22181390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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