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총7회)집유중 무면허운전(총4회)및 주민등록법위반 검사항소기각시켜 벌금형 확정한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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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19-12-10 14:17 조회37,9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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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무면허운전은 총 4회째).
음주무면허 전과가 많다보니
덜컥 겁이나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야기했습니다.
1심에서 선처를 받아 벌금형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처벌이 약하다고 항소하였습니다.
2심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벌금형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세부내요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yerlm/22173252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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