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5회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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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20-12-07 11:21 조회23,7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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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약 0.08%, 주행거리 약 1.3km
4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중 5회째 음주운전
벌금형 2천만원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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