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상담안내 1833.8397 / 02.2038.3588

법무법인 경천은 능란하고 재빠르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

법무법인 경천

SOS형사전문센터

언론보도


언론보도

[이데일리]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18-12-19 11:32 조회19,193회 댓글0건

본문

법무법인 창과방패의 이민 대표변호사는 “피해나 손해를 당한 사람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에 피해 사실을 글로 올리면 정보통신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되레 고발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세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조하세요.


http://snaptime.edaily.co.kr/2018/12/%eb%b8%94%eb%a1%9c%ea%b7%b8-%eb%93%b1%ec%97%90-%ec%97%85%ec%b2%b4-%eb%b9%84%eb%b0%a9-%ea%b8%80-%ec%98%ac%eb%a6%ac%ec%a7%80-%eb%a7%88%ec%84%b8%ec%9a%9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제처
  • 사이버경찰정
  •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