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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팩트체크 법적 공방 예고하는 이재명 욕설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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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15 12:29 조회19,9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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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5. 이민변호사 인터뷰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지난 2014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후보자의 파일을 유포한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했을 당시에도 검찰은 이 단서 조항을 이유로 해당 언론사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민 변호사는 "(파일 공개가 이뤄지면) 이 단서 조항에 들어맞는지에 대한 해석이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한국당 차원에서 공개하면 고발이 바로 이뤄질 텐데, 비슷한 선례가 없는 만큼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4/0200000000AKR20180514161400502.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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