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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경제신문 ] 연말 술자리, 음주운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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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0 13:15 조회20,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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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연말 술자리 시즌이다.

반가운 만남들로 거리가 시끌벅적하다. 그런데 즐거운 술자리 끝, 취기로 음주운전을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다른 이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특히 운전자는 음주운전이 3회째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측정 결과와는 무관하게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는 법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 안일한 대처로 면허 취소에 실형까지 갈 수 있어

삼진아웃제란 음주운전이 3회 째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 결과와 무관하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법의 규정을 말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각종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 또는 법정 구속이 되기도 한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피의자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1대 중과실사고가 적용되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이민 변호사는 “연말 술자리가 잦아지며 발생하는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와 연계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피의자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면서 “음주운전 운전자들은 벌금형으로 처벌이 그칠 거라고 쉽게 생각 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재판 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도 있다”고 강조한다.

...(중략)...

http://nbnnews.co.kr/news/view.php?idx=12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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