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꽃뱀 vs 성범죄자, 성범죄 무고 관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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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10 01:02 조회20,9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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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성폭력 범죄자 2만9414명 중 무혐의 처분(송치의견 기준)을 받은 인원은 5746명으로 전체 인원의 19.5%에 달했다. 성폭력 혐의로 입건된 5명 중 1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셈이다. 성폭력 사건 무혐의 처분 비율은 2014년 15.6%에서 2015년 17.3%, 지난해 19.5%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게 대부분이다.
이민 SOS성범죄대응센터 변호사는 "수사 시작 단계부터 공판 선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때 사건 묘사를 모순 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쪽이 유리해진다"며 "만취 등 이유로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진짜 피해자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억울한 피의자 역시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해 난처해지는 일이 많다"고 전했다.
세부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조하세요.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744338
성폭력 범죄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게 대부분이다.
이민 SOS성범죄대응센터 변호사는 "수사 시작 단계부터 공판 선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때 사건 묘사를 모순 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쪽이 유리해진다"며 "만취 등 이유로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진짜 피해자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억울한 피의자 역시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해 난처해지는 일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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