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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위드마크 공식’, 음주운전 피의자 혐의 방어 위한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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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8 16:30 조회20,9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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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아온 개그맨 이창명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법원은 지난 21일로 예정됐던 이 씨에 대한 2심 판결 선고를 유예하며 ‘위드마크(Widmark) 공식’으로 추산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이 씨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취소 수준인 0.147%로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6차례에 걸쳐 술을 나눠 마셨는데 그 사이의 알코올 분해 과정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유무죄 가르는 ‘위드마크 공식’의 허와 실」
이창명씨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나 혈중 알코올 수치가 낮아진 운전자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운전자의 몸무게와 음주량, 또한 시간당 0.008%의 알코올 분해 능력을 기준으로 역추산하는 방식으로서, 피의자에 대한 법적 증거 효력을 두고 법원과 검찰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쟁점이기도 하다.

늘찬법률사무소 이민 변호사는 “음주운전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를 검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는 일이 적지 않다”며 “법원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산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도 “위드마크 공식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에 불과한 만큼 법원 역시 이를 함부로 적용하지는 않는다”며 “공식 적용에 대한 전제 사실로서 각종 제반사항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라고 덧붙인다.
...(중략)...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7092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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