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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장애인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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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01 17:12 조회19,8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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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공원에서 지체장애 2급인 여성과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강제추행죄가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나 갑작스러운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계나 위력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중요’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성범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엄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재판에서 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는 물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부과될 수 있다.

늘찬법률사무소의 이민 변호사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은 범죄 성립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준다”면서 “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특성과 성범죄변호사의 도움 필요’

아울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인 장애인의 진술을 믿어주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장애인 간음, 추행 사건 피의자는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후략)..

상세 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조하세요.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70801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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