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증가하는 무면허음주운전의 특징과 처벌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상담안내 1833.8397 / 02.2038.3588

법무법인 경천은 능란하고 재빠르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

법무법인 경천

SOS형사전문센터

언론보도


언론보도

[내외뉴스통신] 증가하는 무면허음주운전의 특징과 처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 변호사 작성일18-07-11 11:28 조회20,099회 댓글0건

본문

내외뉴스통신 2018. 7. 10. 기사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 관련 법무법인 창과방패 SOS음주운전센터 이민 변호사의 멘트입니다.

Q. 최근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가?

A. 음주운전은 검찰 및 법원에서도 재범률을 줄이고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해 처벌 수위를 갈수록 높여가는 추세이다. 수년 전에는 단순한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지나갈 사건이 최근에는 정식재판에 넘겨지고 징역형 이상을 선고하기까지 이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더군다나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몰다 사고를 내는 무면허음주운전은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동종전과는 아니지만 유사하게 취급된다.

기사 세부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조하세요.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15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제처
  • 사이버경찰정
  •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