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결국출국금지당한 이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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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06 17:23 조회20,1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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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5. 매일경제 인터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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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2013년 6월 18일) 이전이라도 형법상 상습범 규정 신설(2010년 4월 15일) 이후 범죄는 피해자 추가 신고를 전제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강간과 단순강제추행 등은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상습강간과 상습강제추행, 상습업무상위력간음은 처벌이 가능하다"며 "검찰과 법원에서도 동일한 해석과 적용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상습성 인정 기준에 대해 이민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는 "가령 10년간 세 번 범행한 피의자 A와 1년에 세 번 범행한 피의자 B가 있으면 B의 상습성이 짙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무상위력추행죄는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친고죄 폐지 이전 범행은 처벌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기사 원문은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4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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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2013년 6월 18일) 이전이라도 형법상 상습범 규정 신설(2010년 4월 15일) 이후 범죄는 피해자 추가 신고를 전제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강간과 단순강제추행 등은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상습강간과 상습강제추행, 상습업무상위력간음은 처벌이 가능하다"며 "검찰과 법원에서도 동일한 해석과 적용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상습성 인정 기준에 대해 이민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는 "가령 10년간 세 번 범행한 피의자 A와 1년에 세 번 범행한 피의자 B가 있으면 B의 상습성이 짙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무상위력추행죄는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친고죄 폐지 이전 범행은 처벌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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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4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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