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grid] 기습추행에 법적 대응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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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31 14:38 조회20,5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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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을 걷던 회사원 A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10대 여성 B를 발견하고는 몰래 뒤따라갔다. 마스크를 쓴 채 B의 뒤를 쫓던 A는 인적 드문 곳에 다다랐고, B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를 껴안으려 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본 B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자 A는 가만히 선 채로 잠시 B를 쳐다보다가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위 사례에서 A씨의 행동을 두고 ‘성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5도6980)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이다. B를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만큼 추행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A가 실제 B를 껴안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들어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으려 한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늘찬법률사무소 이민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든 상태에서 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만, 최근 법원 판례에서는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행위로 인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한다. 여기에 “직접적인 물리력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다면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이 부분에서 기습추행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중략)..
세부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조바랍니다.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58273
위 사례에서 A씨의 행동을 두고 ‘성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5도6980)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이다. B를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만큼 추행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A가 실제 B를 껴안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들어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으려 한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늘찬법률사무소 이민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든 상태에서 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만, 최근 법원 판례에서는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행위로 인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한다. 여기에 “직접적인 물리력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다면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이 부분에서 기습추행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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