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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일보 2017.7.25. 이민변호사의 성범죄이야기 (2) 미성년자성매매에 관한 궁금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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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26 14:16 조회20,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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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도에서 미성년자를 성매매 시킨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남자의 휴대폰 속 성 매수자 명단에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까지 들어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매매를 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확인된 성 매수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요즘에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 등을 이용한 불법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들이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늘찬법률사무소의 이민 변호사와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법률적인 궁금증을 풀어봤다.

Q1. 성매매란 어떤 성범죄인가?

A. 이민 변호사(이하 이 변호사): 일반적으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따라서 성매매를 한 경우 성을 구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성매매 범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하지만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

Q2. 성매매 피해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중략).......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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