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2017. 7. 18.] 음주운전 삼진아웃 형사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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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18 18:23 조회20,3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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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A씨를 정식재판으로 넘겼다. 약식기소되면 통상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을 선고받게 되지만 해당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원이 벌금형이 적절한지 따져보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말 차를 몰고 숙소로 향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나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고 해당 사건으로 반대 차로에 서있던 택시 등 차량 2대가 파손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4%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기존에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전력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데 이어 이번 사고로 A씨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에 의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늘찬법률사무소 이민 변호사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서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로는 ‘술에 취해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이 있다.
이 중 측정 요구 불응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서 “또 술에 취한 사람으로서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중략)...
세부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조하세요.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90
A씨는 지난해 말 차를 몰고 숙소로 향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나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고 해당 사건으로 반대 차로에 서있던 택시 등 차량 2대가 파손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4%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기존에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전력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데 이어 이번 사고로 A씨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에 의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늘찬법률사무소 이민 변호사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서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로는 ‘술에 취해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이 있다.
이 중 측정 요구 불응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서 “또 술에 취한 사람으로서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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