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2017. 7. 5.]여름철 급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 유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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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05 10:44 조회20,4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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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점차 올라가고 본격적으로 여름철이 되면서 몰카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가 2014년 817건, 2015년 952건, 지난해 980건으로 총 274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월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 건수를 보면 6월보다 7월, 7월보다는 8월에 집중돼 더위가 심해질수록 몰카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몰카 범죄가 발생되는 장소도 지하철, 공중화장실, 목욕탕, 그리고 관광지 등 다양하다.
게다가 매년 여름마다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등 혼잡한 곳에서는 여성을 상대로 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더욱이 몰래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들이 음란물로 제작돼 온라인으로 유포되기도 해 그 피해가 심각하다.
늘찬법률사무소의 이민 변호사는 “점차 고성능 카메라가 보급되고 휴대성이 높아짐에 따라 몰래카메라 범죄율도 높아지고 있어 처벌에 대한 요구 목소리도 높은 편”이라면서 “실제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될 경우 사진ㆍ영상물 유포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과 죄질, 전과 등이 고려돼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세부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조하세요^^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343
특히 월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 건수를 보면 6월보다 7월, 7월보다는 8월에 집중돼 더위가 심해질수록 몰카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몰카 범죄가 발생되는 장소도 지하철, 공중화장실, 목욕탕, 그리고 관광지 등 다양하다.
게다가 매년 여름마다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등 혼잡한 곳에서는 여성을 상대로 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더욱이 몰래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들이 음란물로 제작돼 온라인으로 유포되기도 해 그 피해가 심각하다.
늘찬법률사무소의 이민 변호사는 “점차 고성능 카메라가 보급되고 휴대성이 높아짐에 따라 몰래카메라 범죄율도 높아지고 있어 처벌에 대한 요구 목소리도 높은 편”이라면서 “실제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될 경우 사진ㆍ영상물 유포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과 죄질, 전과 등이 고려돼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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