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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타임스 2017. 6. 19.] 음주운전사고, 과중한 형사처벌 피하려면 변호사 도움받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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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19 15:18 조회20,5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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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3부는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2016도16121)했다. 무면허 운전자인 A씨는 차를 길가에 주차해놓고 인근에서 지인과 대화 중에 음주운전 단속을 나온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검사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한 것은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없다며 무면허 운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단순히 음주를 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한 것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이 A씨가 운전을 종료한 후 2시간이 지나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잘못이며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 자체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늘찬법률사무소의 이민 변호사는 "음주측정 전 단계인 음주감지기 측정 요구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알고도 운전자가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 대해 법원은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위 사례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하기 전에 구강청정제 등으로 단속을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심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음주단속에 걸려 호흡측정을 받는 상황에서 숨을 불지 않고 들이쉬는 것을 반복하거나 숨을 빨대 바깥으로 내쉬는 행위를 반복하면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 될 수 있다.


....... (중략)....

세부 기사 및 인터뷰 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조하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40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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