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투데이 2017.6.15 ] 묘소 리모델링하다 유골 훼손?···위자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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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15 17:05 조회20,3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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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공원이 묘소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유골을 훼손하는 불상사가 있었다.
공원 측은 시간 여유가 없어서 생긴 불가피한 일이라고 변명을 한다.
전문가들은 유족들이 공원을 대상으로 하자를 보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은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경우에 따라선 해당 묘지공원
측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 4월 A씨는 어머니의 묘소가 있는 경기 용인시 소재 B묘지공원으로부터 '납골묘 리모델링' 서비스를 제안받았다.
기존의 매장묘소를 보다 쾌적한 형태의 납골당 형태의 가족봉안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다. A씨는 가족과 논의를 거쳐 B공원 측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B공원은 당초 A씨와 그 가족에게 대나무칼로 유골에 묻은 흙 등을 털어내고, 유골에 흠이 있을 경우 청주·소주 등으로 깨끗이 씻는 등의 방식으로 유골을 정성스레 모아 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된 A씨 어머니의 시신은 완전히 육탈(시신과 살이 분리된 상태)이 되지 않아 유골수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B공원 측의 인부들이 마구잡이로 유골을 수습하는 바람에 유골 상당부분이 심하게 훼손됐다. 청주로 유골을 씻는 등 정성이 담긴 조치는 없었다. A씨의 항의로 이미 메운 묘지터를 재발굴하자 인부들이 빠트리고 방치한 유골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략)
이민 변호사의 인터뷰 등 세부 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조하세요.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61511068276672
공원 측은 시간 여유가 없어서 생긴 불가피한 일이라고 변명을 한다.
전문가들은 유족들이 공원을 대상으로 하자를 보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은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경우에 따라선 해당 묘지공원
측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 4월 A씨는 어머니의 묘소가 있는 경기 용인시 소재 B묘지공원으로부터 '납골묘 리모델링' 서비스를 제안받았다.
기존의 매장묘소를 보다 쾌적한 형태의 납골당 형태의 가족봉안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다. A씨는 가족과 논의를 거쳐 B공원 측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B공원은 당초 A씨와 그 가족에게 대나무칼로 유골에 묻은 흙 등을 털어내고, 유골에 흠이 있을 경우 청주·소주 등으로 깨끗이 씻는 등의 방식으로 유골을 정성스레 모아 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된 A씨 어머니의 시신은 완전히 육탈(시신과 살이 분리된 상태)이 되지 않아 유골수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B공원 측의 인부들이 마구잡이로 유골을 수습하는 바람에 유골 상당부분이 심하게 훼손됐다. 청주로 유골을 씻는 등 정성이 담긴 조치는 없었다. A씨의 항의로 이미 메운 묘지터를 재발굴하자 인부들이 빠트리고 방치한 유골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략)
이민 변호사의 인터뷰 등 세부 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조하세요.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6151106827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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