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7.2.13.] 제품·서비스 불만, 온라인 게재하면 전부 '명예훼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07 16:14 조회20,00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자체에 대한 제반사정을 두루 심사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그 대상이 정치인 등의 공인인지, 아니면 위 사례처럼 산후조리원 등의 사업자인지, 연예인 등의 개인인지에 따라 '비방할 목적'의 판단에서 법원은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공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편입니다.
상세 내용은 기사 원문의 인터뷰를 참조하세요.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21316048231495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자체에 대한 제반사정을 두루 심사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그 대상이 정치인 등의 공인인지, 아니면 위 사례처럼 산후조리원 등의 사업자인지, 연예인 등의 개인인지에 따라 '비방할 목적'의 판단에서 법원은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공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편입니다.
상세 내용은 기사 원문의 인터뷰를 참조하세요.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2131604823149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