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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2016.11.4] 신규분양 집단대출 거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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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07 16:14 조회19,4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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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경우, 각종 이해관계 다툼과 소송 등으로 인해
소유권보존등기가 수년 째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양자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시행사 등 주관의 일괄신청만 가능하므로
지연되는 경우 분양받은 개인은 답답함을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목돈이 부담되어 금융권의 담보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매일경제(2016. 11. 5. 지면보도) 인터뷰 내용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770764&year=2016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10201737828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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