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대리운전, 이용자는 음주운전 기사는 방조죄 입건되는 경우는?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상담안내 1833.8397 / 02.2038.3588

법무법인 경천은 능란하고 재빠르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

법무법인 경천

SOS형사전문센터

언론보도


언론보도

[시선뉴스] 대리운전, 이용자는 음주운전 기사는 방조죄 입건되는 경우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 변호사 작성일18-06-29 15:34 조회21,721회 댓글0건

본문

시선뉴스 2018. 6 29.

기사 내용중 일부 발췌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하게 한 대리기사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일까?

아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최초 설정한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않았을 시 민/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창과방패의 이 민 변호사는 “대리운전 기사도 음주운전 환경을 제공을 제공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죄로 역시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되고, 운전자의 음주 정도/죄질에 따라 방조죄의 크기도 비례한다”라고 강조한다. 또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한 계약의 일반 당사자(대리운전 기사)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략)
[출처:시선뉴스] [카드뉴스] 대리운전, 이용자는 ‘음주운전’ 기사는 ‘방조죄’ 입건되는 경우는?


원문보기: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308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3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제처
  • 사이버경찰정
  •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