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음주운전 3진아웃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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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14 15:21 조회21,0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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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2. 내외경제tv
[법률 Q & A] 이민 변호사의 음주운전 3진아웃제와 집행유예 이야기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은 허락되지 않으며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시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 및 위험방지를 위해서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최근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미디어를 통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는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하는 이들에게는 모두 주의해야할 사실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음주운전 사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 혹은 운전 중인 상대방 차량과 들이받는 사고는 타인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끔찍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욱 부각되고 있는 요소는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사항과 법이다. 이에 음주운전3진아웃제와 음주운전집행유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무법인 창과방패 sos음주운전센터의 이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편집자 주>
Q.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A.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는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먼저 혈중알코올 농도다. 농도가 0.05%이상으로 측정되면 음주운전이라 판단하여 처벌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진다. 관련된 법 조항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운전자의 의무로써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호흡조사를 통해 음주운전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엔 처벌받을 수 있다.
...(중략)....
출처 : 내외경제TV(http://www.nbntv.co.kr)
세부내용은 링크 기사 원문을 참조하세요,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29
[법률 Q & A] 이민 변호사의 음주운전 3진아웃제와 집행유예 이야기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은 허락되지 않으며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시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 및 위험방지를 위해서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최근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미디어를 통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는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하는 이들에게는 모두 주의해야할 사실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음주운전 사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 혹은 운전 중인 상대방 차량과 들이받는 사고는 타인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끔찍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욱 부각되고 있는 요소는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사항과 법이다. 이에 음주운전3진아웃제와 음주운전집행유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무법인 창과방패 sos음주운전센터의 이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편집자 주>
Q.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A.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는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먼저 혈중알코올 농도다. 농도가 0.05%이상으로 측정되면 음주운전이라 판단하여 처벌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진다. 관련된 법 조항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운전자의 의무로써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호흡조사를 통해 음주운전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엔 처벌받을 수 있다.
...(중략)....
출처 : 내외경제TV(http://www.nb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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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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