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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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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법무팀 작성일18-12-19 11:32 조회19,8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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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과방패의 이민 대표변호사는 “피해나 손해를 당한 사람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에 피해 사실을 글로 올리면 정보통신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되레 고발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세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조하세요.


http://snaptime.edaily.co.kr/2018/12/%eb%b8%94%eb%a1%9c%ea%b7%b8-%eb%93%b1%ec%97%90-%ec%97%85%ec%b2%b4-%eb%b9%84%eb%b0%a9-%ea%b8%80-%ec%98%ac%eb%a6%ac%ec%a7%80-%eb%a7%88%ec%84%b8%ec%9a%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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