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범죄와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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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 변호사 작성일18-10-02 13:47 조회20,5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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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18.9. 18. 기사 이민 변호사 인터뷰입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다. 이민 창과방패 대표변호사는 “무고죄의 법정형은 높지만 막상 선고형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누명임이 확실한데도 무고죄가 성립 안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조하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03818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다. 이민 창과방패 대표변호사는 “무고죄의 법정형은 높지만 막상 선고형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누명임이 확실한데도 무고죄가 성립 안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조하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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