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창과방패 김에스더 변호사

 

올해 6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5개월이 됐다. 기존 혈중 알코올농도 0.05%였던 처벌 기준은 0.03%로 강화되었고, 면허취소 기준도 0.1%이상에서 0.08%이상으로 조정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전날 밤 숙취로 인해 출근길에 음주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출근길 대리운전 이용 또한 급증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음주운전 범죄와 관련하여 법정형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대하는 사법부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실제 처벌도 종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음주운전 범죄자를 엄벌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중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거나, 시간적 간격이 좁게 연이은 음주운전 범행을 하는 경우 등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강화된 처벌 기준에 의하면 성인 기준으로 소주 1잔, 맥주 1캔, 와인 1잔만 마셔도 처벌대상이 된다(몸무게 65kg, 성인기준). 즉,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SOS형사전문센터 김에스더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그 상황을 피하기보다는 최대한 능동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다.”며,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무죄를 다투어볼 수 있는 등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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