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창과방패 박철현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창과방패 박철현 변호사

 

은행과 예금계약은 당사자와 은행간의 계약(민법제702조 소비임치)이므로 금전의 인출과 이체는 분명 대면하여 의사를 확인하고 거래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요즘 현실은 돈을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이체하려고 은행 창구에 본인이 직접 가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와 체크카드 등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은행 창구 직원을 만나지 않고 비대면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06. 4. 28. 제정된 법률이다.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은 타인 명의의 통장을 절취 또는 대여·양수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대포통장”이 탈세와 불법 자금 세탁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특히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등에 피해 자금을 입금받는 통장으로 널리 사용되는 범죄가 잇따르자,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 개정되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일반적인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대가를 지급·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 ② 대출 이자금 변제, 작업대출을 명목으로 어려운 저신용등급자들이 체크카드를 양도·대여하는 행위, ③ 은행에서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여 대가를 받고 양도·대여 하는 행위, ④ 대가를 지급받고 타인의 체크카드 등(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이 주류를 이룬다. 

결국 전자금융거래법은 비대면거래를 이용한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고,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 금원이 위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와 결합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통해 송금, 인출 및 전달되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이처럼 입법을 통해 범죄의 수단이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용자 역시 스스로 체크카드와 인터넷뱅킹으로 비대면거래의 편리함을 선택하였다면,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응당 이용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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