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 고쳐야" 구하라 추모 속 청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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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후 성범죄 양형기준을 정비해달라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구씨의 옛 연인 최모씨에 대한 1심 판결 내용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고 구하라씨는 전 남자친구 최모씨와의 법적 공방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은 구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 최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부분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성범죄와 관련해 가해자 중심적인 양형기준을 지적한 한 국민청원은 구씨가 세상을 떠난 후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인 '동의 20만명'을 넘었습니다.

구씨의 전 남자친구에게 내려진 선고내용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협박·강요·상해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민 / 변호사> "촬영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에 대해서 묵시적 또는 합의적 동의가 있었다고 봐서 무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형법상 강간·추행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1심 실형 선고율은 22%에 불과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해서도 역시 1심 실형선고율이 20%대에 그쳤습니다.

<송란희 /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느냐 동의 여부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 드리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가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묻는 것으로 방식을 바꿀 수가 있다…"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은데도, 처벌은 느슨한 현 양형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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