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과중한 형사처벌 피하려면 변호사 도움 받아야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3부는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2016도16121)했다. 무면허 운전자인 A씨는 차를 길가에 주차해놓고 인근에서 지인과 대화 중에 음주운전 단속을 나온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검사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한 것은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없다며 무면허 운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단순히 음주를 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한 것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이 A씨가 운전을 종료한 후 2시간이 지나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잘못이며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 자체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늘찬법률사무소의 이민 변호사는 "음주측정 전 단계인 음주감지기 측정 요구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알고도 운전자가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 대해 법원은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위 사례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하기 전에 구강청정제 등으로 단속을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심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음주단속에 걸려 호흡측정을 받는 상황에서 숨을 불지 않고 들이쉬는 것을 반복하거나 숨을 빨대 바깥으로 내쉬는 행위를 반복하면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 될 수 있다.

이에 이민 변호사는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되면 1년 이상에서 3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게 되고 행정처분으로는 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면허취득금지처분을 받는다"면서 "또한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0.05~0.1% 미만일 경우에는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형사 입건되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0.1~0.2%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되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2%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되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민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날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피해자의 뜻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음주운전이 3회째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다. '위험운전치사상죄'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된다.

이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의 기준으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과 달리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늘찬법률사무소 이민 변호사는 대법원 국선변호인, 종로, 서부/구로/남대문경찰서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 중이며 KBS,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언론매체에서 인터뷰를 통해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다.

cskim@dt.co.kr

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SNS 바로가기
확바뀐 디지털타임스 연예·스포츠 섹션 바로가기

<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터넷 마케팅팀 cskim@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