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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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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확대된다.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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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철현 변호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실질화하고, 인권침해 및 미결구금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의 시행을 주장해 왔다. 

이에 법원은 지난 9월 수원지법에서 첫 허가 결정(2019초보276)을 내린 이후 인천지법에서도 지난 달 초에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주거 제한과 전자발찌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였다(2019초보223). 그간 우리 법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보석에 인색했던 이유는 도주 우려때문이었는데, 이와 같은 조치로 구속과 불구속의 중간 형태에서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법원 내부의 의견이다.

이와 같은 법원의 잇따른 조건부 보석허가에 법무부 역시 반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 법무부는 교정시설 포화라는 현실에서 수용자들로부터 ‘좁은 수용면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국가배상 소송을 당하여 사실상 전패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라는 속사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형사법전문 박철현 변호사는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경우 형이 확정될 때까지 수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현실에서, 이는 피의자의 당연 실직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무고한 피고인의 가족들까지 생계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며 “법원의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의 시행을 환영하며 형사변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입법을 통해 영장실질 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다면 도주우려만으로 구속되는 일은 줄어들 것이고, 또한 구속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무죄추정의 원칙)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법개정을 통한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